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 접수 기간
- 2025.10.31 ~ 2025.11.17(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10.31 ~ 2025.11.17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8.12.31
- 지원 예산
- 7억 6,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03· 결과 심의 후 개별 통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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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대한 내용
1. 제2항에 다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사업 목적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옹호 지원
지원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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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대한 내용
1. 제2항에 다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
○ 사업신청서 : 3부 (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2부) [서식 1]
○ 사업제안서 : 3부 (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2부) [서식 2]
○ 제안요약서 : 3부 (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2부)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및 사업수행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선정 기준
○ 수행기관의 전문성 (40점)
- 기관의 주요사업 및 성과, 대외신뢰도, 조직 및 인력 구성, 외부지원사업 수행경험 및 결과, 신청사업을 위한 인력·예산 투입정도, 사업수행능력(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
○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 (30점)
- 사업목적 및 목표의 부합성, 사업운영을 위한 수요조사의 적절성, 사업계획 및 수행방법의 구체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평가 등 사업추진결과 점검 및 환류계획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 인적․물적 자원 (20점)
- 인력․장비․시설․예산 등의 구비 정도, 수행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능력
○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및 사업결과의 중장기 활용가능성 (10점)
추진 절차
○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접수: ’25. 10. 31.(금요일) ~’25. 11. 14.(금요일)
○ 사업수행기관 심사위원회 심의 : ’25. 11. 24. ~ 28. 중 1일
○ 사업수행기관 최종선정 : ’25. 12. 3.(수요일) 까지
○ 사업기간: ’26. 1. 1.(목요일) ~’28. 12. 31.(월요일)
사업 설명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공모계획안 참조
기대 효과
○ 인권에 기반한 장애 친화적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사회 실현
-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업무수행체계 효율성 향상
- 장애인 인권 증진과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정책 의제 발굴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접수 기간 안내
○ 제출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작성파일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제출
* 이메일 제출은 참고용이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해 접수
○ 제출기한 : ~’25. 11. 17.(월) 18시
* ’25.11.17.(월요일) 18시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분에 한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