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지원사업 공모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사업
- 접수 기간
- 2025.01.24 ~ 2025.02.12(23:59까지)
2025.2.12.(수)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공고 기간
- 2025.01.24 ~ 2025.02.12
- 사업 기간
- 2025.04.01 ~ 2025.12.05
- 지원 예산
- 9,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19· 결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공모 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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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입양인식개선 교육 지원사업
○ 사업기간: 교부일로부터 2025.12.5.까지
○ 사업대상: 대국민
○ 사업내용
1. 입양인식개선 교육 운영 및 진행
2. 입양인식개선 및 제도개편 사항 안내 캠페인 및 홍보 활동
사업 목적
입양법 시행('25.7.19.)에 따라 대국민 대상 입양제도개편 안내 및 긍정적 입양인식 확산
지원 대상
1. 입양인식개선교육
①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수행 또는 위탁 운영한 경력이 5년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진행 횟수가 500회 이상
․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한 경력이 5년 이상
2.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단체(5,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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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당집행, 불법행위를 행한 단체
지원 내용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기관(단체) 현황
2. 사업신청서
3. 사업계획서
4. 담당 인력 현황표
5. 전담 인력 운영계획서
선정 기준
1. 입양인식개선교육
①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②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 교육 관련 업무를 직접수행 또는 위탁 운영한 경력이 5년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교육 진행 횟수가 500회 이상
․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한 경력이 5년 이상
2.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단체(5,000만원 이상)
추진 절차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수행기관 선정
사업 설명회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안내 및 보조금 편성·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대 효과
1. 반편견 교육을 통한 미래 세대 입양 인식 개선 및 긍정적 인식 확산
2. 입양제도 개편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의 정책 변경 및 방향성 인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