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입양인식개선 지원사업
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년 입양인식개선 홍보·교육 사업
- 접수 기간
- 2026.01.14 ~ 2026.02.02(11:59까지)
해당 기간 내에 전자문서로 발송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 - 공고 기간
- 2026.01.14 ~ 2026.02.02
- 사업 기간
- 2026.02.06 ~ 2026.12.04
- 지원 예산
- 8,5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06· 결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공지사항을 통한 결과발표
- 공모 기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6년 입양인식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모선정일로부터 2026.12.4.(금)까지
○ 사업대상 : 대국민
○ 사업내용
(1) 입양인식개선 교육 : 입양인식개선 교육 기획 및 운영
(2)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 입양인식개선 캠페인, 행사, 홍보 활동 등
사업 목적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대상 긍정적 입양인식 확산
지원 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1) 교육
- 교육 관련 업무 직접 수행 경력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련 교육 진행 횟수 300회 이상
-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 경력 3년 이상
(2) 캠페인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사 업무 수행 경력(3,000만원 이상, VAT 포함)
* 교육·캠페인 별도 참여 가능
** 개별요건 미달 시 탈락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공모 참가 제한 대상 (공통 사항)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친목 단체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기금 및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소송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공모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공모 참가 부적격자 (공통 사항)
․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경우
․ 참가 자격 관련 사항을 허위·과장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지원 내용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수행 기관(단체) 현황
○ 사업계획서(추진내용, 평가계획, 예산계획 등 포함)
○ 담당 인력 현황표
○ (필요시) 전담 인력 운영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고유(사업자)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선정 기준
○ 서류평가(20점) : 최근 3년 이내 유사과업 수행실적, 서류제출 이행 정도
○ 대면 평가(80점)
(1) 사업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과업의 이해도, 사업 취지에 적합한 계획 및 방안 제시, 종합 추진 일정의 합리성
(2) 세부 운영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구현계획의 구체성, 제안 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사업의 영향력 및 효과성(ex. 사전사후 척도), 사후 관리 및 기타 제반 사항
(3) 예산 적절성 : 신청 사업비 적절성. 편성 기준 준수 정도, 예산 항목구성 및 산출 적합성
추진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계획조정 회의 및 승인, 1차 사업비 교부 > 사업수행 및 점검, 2차 사업비 교부 >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및 결산
사업 설명회
입양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안내, 보조금 편성·집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기대 효과
1. 입양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입양인식개선 및 긍정적 인식 확산
2. 입양제도개편 안내 및 홍보를 통한 대국민의 정책 변경 및 방향성 인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