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
- 접수 기간
- 2024.12.11 ~ 2024.12.27(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12.11 ~ 2024.12.27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4억 6,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1.17· 결과 공문 회신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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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교정연령 만 3세 이하 미숙아를 대상으로 미숙아가 NICU 퇴원 후 병원진료(외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교정 월령별로 발달상황 검사·치료
사업 목적
미숙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지원
지원 대상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ㅇ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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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 내용
고위험 미숙아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하는 시점에 전문인력(코디네이터)을 배정하여 미숙아가 퇴원 이후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성장·발달상황을 상담·검사·치료받도록 추적관리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7부(별첨 3 참조), USB(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분) 1개
선정 기준
가.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에게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각 평가위원은 사업계획과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대면평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등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질의·답변서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음)
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세부 심사기준* <별첨 1> 참고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활용 적절성(20점),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우수성(15점)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라. 응모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공모절차 추가진행(재공고) 할 수도 있음
추진 절차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사업 설명회
미숙아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지속관리·지원을 위
기대 효과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접수 기간 안내
○ (공모 기간) <1차> ‘24. 12. 11.(수) ~ ‘24. 12. 27.(금),
<2차> ‘24. 12. 31.(화) ~ ’25. 1. 7.(화)*
* 1개 기관만 응모하여 재공모 실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