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산업·중소기업 보조사업자(민간 등)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사업화(대구)_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대구경북) 2025년 재기사업화 지원

접수 기간
2025.01.20 ~ 2025.06.19(17:00까지)
* 신청 마감시간에는 사용자 폭주로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요망
공고 기간
2025.01.03 ~ 2025.06.19
사업 기간
2025.01.03 ~ 2025.12.05
지원 예산
69억 8,79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7.15· 결과 ◦ 개별안내
공모 기관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보조사업자(민간 등))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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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컨설팅,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 목적

*사업 목적 ◦ (경영개선 사업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 정상화 지원

지원 대상

◦ ’24.1.1. 이전 개업 및 전년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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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개선)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7. 당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사업화를 목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운영 중인 업체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사업화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포함)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0.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방문 및 경영진단을 통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본 사업의 경영개선교육과 특화교육 및 멘토링과 경영개선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000만원)을 통해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선정 기준

1. 경영개선 1) 경영진단 및 사전교육 ◦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신청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경영진단(2회) ◦ 진단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 기본 교육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의 사전교육을 시행 ◦ 진단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솔루션과 사전교육을 바탕으로 신청 소상공인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2) 사업화 지원 대상자 평가 ◦ (선발과정) 평가기준에 의해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 평가단계별 선정인원은 주관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 (발표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합격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발표평가는 대면평가가 원칙이며, 사업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예비합격자) 적격자에 한하여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3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순번 부여

추진 절차

1. 사업공고 2. 서류접수 3. 진단 및 사전교육 3. 지원자 선정평가 4. 사업지원

사업 설명회

◦ 별도 시행없음

기대 효과

□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하고 폐업에 이르기 전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도모함 ◦ (경영개선 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및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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