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 추가공모(하반기)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 접수 기간
- 2025.06.19 ~ 2025.07.04(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2항에 따라 15일 이상 접수기간 부여 - 공고 기간
- 2025.06.18 ~ 2025.07.04
- 사업 기간
- 2025.07.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억 1,985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7.10· 결과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재외동포청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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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자체 관할 내 체류 동포*(F4/H2 비자 등)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
사업 목적
지자체 관할 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를 통해 사업 확대 도모
지원 대상
광역 및 시·군·구* 단위의 기초지자체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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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청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경우
지원 내용
각 지자체 사업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공문(지자체장 명의), 사업개요서,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건 및 능력, 사업 계획 타당성, 성과관리 방안, 향후 확장성을 중심으로 평가
*관련 내부위원, 전문가, 교수 및 실무자 등을 평가위원으로 구성
추진 절차
공모 - 접수 - 보조사업선정위원회 - 선정통보 - 교부
사업 설명회
지자체대상 보조사업 설명회 개최(2024.10.31.)
1. 각 지자체 사업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2. 중점 지원 사업(지역별 국내체류 동포 맞춤형 사업)에 대한 설명
3. 향후 사업운영 방향
기대 효과
각 지자체의 관할 내 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 확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