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친환경농업과 보조사업(과수, 곶감, 원예작물, 특용작물) 신청알림 공고
경상남도 함양군·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접수 기간
- 2024.12.20 ~ 2025.01.20(18:00까지)
공고기간과 동일 - 공고 기간
- 2024.12.20 ~ 2025.01.20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6,347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11· 결과 유선통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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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시설하우스(채소재배) 농업인
❍ 사 업 량 : 4개소
❍ 사 업 비 : 115,396천원(보조 55%, 자부담 45%)
❍ 사업내용 :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지원단가 : 수평권취식 13,000원/㎡, 예인식⦁외부권취식, 알루미늄스크린 11,000원/㎡
사업 목적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지원 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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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신청일 현재 사업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 내용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붙임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소재지를 두고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를 재배,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원예시설(채소류·화훼류)은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선정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중복사업 추진 여부, 사업포기 내역 검토 등 - 선정절차: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선정결과 통보
추진 절차
홍보 -> 예비사업자 사전 현장조사 -> 심의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보조금 정산
사업 설명회
붙임참조
기대 효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