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 접수 기간
- 2025.02.10 ~ 2025.02.2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2.10 ~ 2025.02.24
- 사업 기간
- 2025.04.02 ~ 2025.12.31
- 지원 예산
- 9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02· 결과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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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79년부터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지원 사업 시작
- 지난 5년(’20~’24년)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수는 총 66개로 연 평균 13개 사업에 대해 지원
○ ‘19년부터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운영을 통해 사업관리 강화
* 사업선정 → 평가지표 설명 → 사업계획 검토 → 사업추진 모니터링 → 사업평가
사업 목적
○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허가 및 등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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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중복지원 신청 과제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 일회성 과제 및 국지적 행사
․활용도가 없는 프로그램 개발, 사업결과가 환류되지 않고 단년도로 종료되는 과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시․군 단위 소규모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
․일회성 행사, 연찬회, 종사자 교육 등 내부 구성원 활동 위주 사업
지원 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취약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 노인여가 활성화 사업○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사업○ 세대간 이해 증진 및 갈등 완화 사업○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사업○ 존엄하고 준비된 新장례문화 진흥 사업○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1부
- 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양식 작성)
* 직인 날인 부분은 스캔해서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을 반드시 모두 제출)
-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의 사본)
선정 기준
□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예산․재정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2차 심사 대상사업을 선정
※ 응모분야 관련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차 대면심사) 제출 단체의 사업설명과 함께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전문가 심사
추진 절차
2차 일반과제 공모(2.10.~2.24.)‧사업자 선정(4월 초순)
사업 설명회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2025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대상자를 선정
기대 효과
노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노인의 권익증진
접수 기간 안내
○ 제출기한 : 2025. 2. 24.(월) 18:00까지
※ ’25. 2. 24.(18:00)까지 전자우편이 수신된 경우에 한함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