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경기 광주시 기초자치단체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경기도 광주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접수 기간
2025.03.24 ~ 2025.04.14(18:00까지)
첨부파일
공고 기간
2025.03.24 ~ 2025.04.14
사업 기간
2025.01.02 ~ 2025.12.31
지원 예산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05.09· 결과 공문시행
공모 기관
경기도 광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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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25.12월까지 완료 ㅇ 사업규모 : 1개소 ㅇ 사업예산 : 1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사업내용 :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사무용품, 가구류, 전자제품 등 기자재 구입비 사용 불가, 실내건축 공사비로만 사용 ㅇ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실내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목재문화진흥회)에서 2017년부터 복지시설 나눔숲조성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 직장어린이집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외

사업 목적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탄소저장량 150만tCO2) 달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하고 영유아부터 부모까지 생활 속 목재이용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원 대상

천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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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첨부파일

지원 내용

총사업비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시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첨부파일

선정 기준

첨부파일

추진 절차

첨부파일

사업 설명회

- 사업비 집행은 목재이용 실내환경 개선 및 부수적인 사업만 가능하며, 창호공사·단열공사·석면해체·전기공사·소방공사는 불가 - 보육실 등 실내 벽면의 70% 이상을 목재로 마감(단, 복도는 30% 이상 목재마감) * 나머지 면적은 방염벽지 또는 친환경수성페인트로 마감 가능(일반자재 사용 불가) - 가구 구입은 불가하며, 교구장·책장 등 벽면(벽체) 일체형 가구(붙박이 가구) 설치공사는 가능 - 소방법령에 의한 방염처리 등 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성 기준 법령 준수 * 시설공사에 의한 어린이집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과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에 구매(사용)한 국산목재제품 내역과 같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발급)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시·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대 효과

탄소저장고인 목재를 활용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탄소중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관내 유아들의 면역력 증진은 물론 유아부터 부모까지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국산 목재이용 홍보에 크게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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