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경기도 광주시
- 접수 기간
- 2026.01.07 ~ 2026.01.19(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1.07 ~ 2026.01.19
- 사업 기간
- 2026.04.01 ~ 2026.12.31
- 지원 예산
- 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19· 결과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광주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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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 등 체류지원
사업 목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에 대한 전문성․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민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사업증빙 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거나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
- 상담 등 적정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3명 이상(0.5억원 지원사업은 1명 이상) 확보(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또는 확보할 계획일 것
※ 결격사유 및 상담사 자격기준 등은 ‘참고3’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자치단체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소 등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선정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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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0. 운영기관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담 등 체류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붙임서류 확인
선정 기준
▴ 외국인노동자 체류지원에 대한 전문성․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민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사업증빙 제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거나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
- 상담 등 적정 사업수행을 위해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소지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를 3명 이상(0.5억원 지원사업은 1명 이상) 확보(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 또는 확보할 계획일 것
※ 결격사유 및 상담사 자격기준 등은 ‘참고3’ 참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업수행을 위해 자치단체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소 등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선정 즉시 활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추진 절차
붙임서류 확인
기대 효과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