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신청 공고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지원센터 운영지원
- 접수 기간
- 2025.10.20 ~ 2025.12.05(18:00까지)
2025. 10. 20.~2025. 12. 5. - 공고 기간
- 2025.10.20 ~ 2025.12.05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3억 8,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30· 결과 복지부 담당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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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발달장애인의 인지, 의사소통 제약 등으로 인한 의료적 어려움 및 행동문제 지원을 위해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추진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
지원 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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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인건비, 사업비, 연구비 등 연 3억8천8백만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지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0부
선정 기준
- 의료기관 일반 현황(지역 발달장애인 수, 진료 실적, 진료시설 등)
- 사업운영계획(필요성, 발전 방향, 사업 일정,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추진 절차
보건복지부->사업수행기관
기대 효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강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통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