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경기도 연천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국비)
- 접수 기간
- 2023.05.22 ~ 2023.05.22(18:00까지)
공고일이 마감 후 익일 오후 6시까지 접수 - 공고 기간
- 2023.05.02 ~ 2023.05.21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3.08.25· 결과 ○ 연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경기도 연천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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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정목적
연천군 탄소중립ㆍ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사업 목적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지원 대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연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에 따른 기관・단체
- 군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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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원대상 외 기관
○ 광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내용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2.연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3.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선정 기준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실시
- 다만, 기관(단체)가 1개일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를 실시함
추진 절차
지정계획수립→ 지정계획공고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센터지정
사업 설명회
○ 지정목적
연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주요 사업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능 수행
기대 효과
연천군의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연천군의 탄소중립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