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업(추가 공모)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 접수 기간
- 2025.09.10 ~ 2025.09.2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09.10 ~ 2025.09.24
- 사업 기간
- 2025.10.01 ~ 2025.12.31
- 지원 예산
- 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0.01· 결과 e-나라도움 및 개별 통지
- 공모 기관
- 재외동포청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단체 시행 사업 지원
사업 목적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 체류 동포의 권익향상 도모
지원 대상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 1년 이상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 실적이 있고,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동일, 유사한 사업(행사)에 정부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경우
- 외국인 대상 다문화 관련 사업
- 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정기, 비정기 소식지, 학회지 발간 등)
-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개인(연구) 활동 등
- 영리 목적, 종교 관련 활동 사업, 국내 정치 관련 사업, 채무상환 목적
-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요청 사업
-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집행 또는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청 승인 없이 전년도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예산을 이월 집행한 단체
지원 내용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 국내 체류 동포와 내국인 간 화합 및 교류 활성화 사업
- 피란민, 난민 등 취약동포 지원 활동 등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붙임 파일 2페이지 참조
- 신청 공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개요서
- 사업제안서
- 수지예산서
- 단체현황조사서 및 증명서
선정 기준
-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대효과
-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 예산의 적절성 및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등 충실
추진 절차
- 9.10(수)~9.24(수) : 사업 공고
- 9.25(목)~10.1(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10.2(목)(안) : 결과 발표
사업 설명회
첨부파일 참조
기대 효과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및 안정적 정착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