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 접수 기간
- 2025.01.08 ~ 2025.05.15(22:59까지)
신청 접수 후 예산 범위 초과 신청자는 익년도 선정 - 공고 기간
- 2025.01.08 ~ 2025.05.21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3억 6,975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5.19· 결과 공문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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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비용 일부 지원
사업 목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의하여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내진보강 활성화)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을 실시함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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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 불법 보조금 수령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내진성능평가비 100%(최대 30백만원, 초과분 자부담), 인증수수료 100%(최대 5백만원, 초과분 자부담)
신청·접수 방법
선정 기준
별도 없음
추진 절차
공모-접수-선정-선정결과알림-하위보조사업자별 성능평가 및 인증 추진-보조금 지원 신청-신청서 적정 검토-보조금지급
사업 설명회
2025. 1월 시 대표 홈페이지 공고
기대 효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