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사업 공모계획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지역재활서비스 확충)
- 접수 기간
- 2025.02.24 ~ 2025.03.14(18:00까지)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 공모 - 공고 기간
- 2025.02.24 ~ 2025.03.14
- 사업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지원 예산
- 8억 3,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4.10· 결과 유선 및 공문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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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정신질환자 지역재활서비스 확충 사업(동료지원쉼터)
사업 목적
지역사회를 통한 자립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내 동료지원 중심 지지체계 확보
지원 대상
쉼터의 장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신재활시설 및 동료지원쉼터, 기타 정신재활관련 시설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의 당사자
그 외 종사자 :
- 당사자로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동료지원인
-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재무회계 처리가 가능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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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 제2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서 정하는 각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동료지원쉼터 운영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민간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 기준
◦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기대효과 및 활용도
◦ 사업의 타당성 및 차별성
◦ 사업의 완성도 및 구체성
◦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추진 절차
- 1차 : 서면심사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2차 : 구두발표 (사업의 차별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차, 2차 점수 합산하여 기관 선정
사업 설명회
동료지원쉼터 운영비 지원
기대 효과
정서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일시적 위기 상황 시 일정한 거주공간과 동료상담 등의 지원서비스를 통해 입원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비용 감소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