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GAP 교육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GAP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5.01.06 ~ 2025.01.24(18:00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에 따라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접수일시 준수) - 공고 기간
- 2025.01.06 ~ 2025.01.24
- 사업 기간
- 2025.02.17 ~ 2025.12.19
- 지원 예산
- 3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5.02.17· 결과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선정 통보
- 공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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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업명: GAP교육 지원 사업
2. 사업목적: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 향상 및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4. 사업대상: 지자체 GAP 담당자, 내부심사자, 수출·로컬푸드 농업인 , 유통급식관계자, 소비자단체 등
5. 사업예산: 300백만원
6. 수행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 공모
사업 목적
GAP인증 제도 인지도 향상 및 인증확산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지원 대상
지자체 GAP업무 담당자, GAP단체인증 받은 내부심사자, 수출로컬푸드, 학교(단체)급식 유통관계자, 소비자단체 소속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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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제3조의2(인증기관 지정 세부사항)에 따라 GAP 인증기관 임직원(대표, 이사, 감사, 심사원, 심의관 등)이 아닌 자
지원 내용
1. 지자체 GAP업무 담당자 대상 GAP이해도 향상 등 교육(4회 150명)
2. 내부심사자의 내부심사 활동 요령 및 실습 교육(10회 200명)
3. 수출, 로컬푸드 및 인증농가 교육(25회 1,000명)
4. 유통, 급식관계자 대상 GAP이해 및 현장 교육(20회 1,000명)
5. 소비자단체 대상 GAP이해 및 현장 교육(40회 2,000명)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자료,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등(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선정 기준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 점수(20%)
추진 절차
1. GAP농가 교육 지원사업 계획 수립
2.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계획 수립
3.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공모
4.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5. 기술협상 실시
6. 보조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7. 보조사업자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사업 추진
사업 설명회
GAP인증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단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GAP이해 교육
기대 효과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 대상자의 GAP이해를 높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소비의 선순환 구조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통해 인증확산에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