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운영
- 접수 기간
- 2025.01.24 ~ 2025.02.14(18:00까지)
1차 공모 결과 단독기관 응모로 재공모 실시 - 공고 기간
- 2025.01.24 ~ 2025.02.14
- 사업 기간
- 2025.03.10 ~ 2025.12.31
- 지원 예산
- 9,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03.04· 결과 공문을 통한 선정결과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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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위탁기관 선정 시 ∼ 2027. 12. 31, 총 2+1년
* 사업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본 수행 기간 2년, 연장평가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다. 정부지원 예산: 9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라. 주요 사업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운영현황)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을 조사하고, 운영규정 준수, 회의록 작성, 외부 단원 규정 준수 등 세부 규정 이행 실태 파악
- (개선점 도출) 조사 결과 미흡 사항 도출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상 개선(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점 마련 및 설문지 배포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활성화
- (교육 대상) 거주시설 시설장·종사자 및 인권강사 등
- (교육 인원) 회당 100명 내외, 분기별 1회 이상
- (교육 방법)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권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인권지킴이단 운영행태, 주요 인권 이슈 및 장애 인권 개념 등
- (교육 평가) 교육생 대상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평가(만족도 조사 등) 실시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권상담 등
- (모니터링) 장애인거주시설 내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 및 향후 조치 진행 상황 확인·점검
- (상담지원) 전국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 및 질의사항 접수·상담, 필요 시 해당 시설 방문 상담 수행
사업 목적
- 전국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인권침해예방 및 인권옹호 등을 교육하여 내실 있는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보조
지원 대상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목적이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단체로서 장애인인권 관련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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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적격기관 미준수, 제출서류 누락 등
지원 내용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제출서류
❍ 공모 신청 공문 1부
❍ 법인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서식 참고)
* 한글 파일 및 직인이 날인된 원본 스캔본과 함께 제출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65%)
- 사업목표 및 필요성,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절차, 외부자원 활용, 재원조달 및 세부 예산산출, 기대효과 및 활용, 사업추진 일정
❍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35%)
- 사업수행 인력 및 조직, 응모분야 관련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해당 기관 선정 필요 사유,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추진 절차
공고·접수 → 심사·평가 → 사업 수행
사업 설명회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관련 사업계획서, 이전년도 실적보고 등을 검토
기대 효과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지원
-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현황 파악 및 개선점 도출
- 장애인거주시설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상담·지원
- 인권지킴이단 단원 및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예방교육 수행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