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6년도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추진지원

보건복지부·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접수 기간
2026.03.09 ~ 2026.03.18(18:00까지)
재공모시 변동 가능
공고 기간
2026.03.04 ~ 2026.03.11
사업 기간
2026.03.20 ~ 2026.12.31
지원 예산
9억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20· 결과 유선연락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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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저출생 고령화사회에서의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긍적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사업 목적

전 국민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역량과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구교육 등 추진

지원 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른 법령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학력인정기관(시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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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1. 지원대상 미충족 법인 2. 체납 법인 등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설명자료(PPT) 3. 확약서

선정 기준

국정 업무 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추진 절차

선정삼사위원회 구성 후 현장발표 등을 종합 평가 후 선정

기대 효과

저출산에 대한 긍적적 인식 개선 및 인구교육 전문가 양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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