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접수 기간
2026.04.13 ~ 2026.04.27(14:00까지)
26.4.13(월)~ ’26.4.27.(월), 14:00까지
공고 기간
2026.04.13 ~ 2026.04.27
사업 기간
2026.05.11 ~ 2026.12.31
지원 예산
5억 9,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4.30· 결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
공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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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의미있는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 목적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의미있는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

지원 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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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지원 내용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신청 공문 1부 ② 사업계획서 제본 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 기관 증명서 일체 1부 ④ 기타 증빙자료 일체 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서류 USB 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선정 기준

신청자격 해당 여부 및 제한사항 해당 여부 검증

추진 절차

사업공고-사업신청 - 심사-선정발표

사업 설명회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기대 효과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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