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접수 기간
2026.04.14 ~ 2026.04.28(15:00까지)
접수기간 내에 고용노동부(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국민취업지원기획팀)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공고 기간
2026.04.14 ~ 2026.04.28
사업 기간
2026.05.11 ~ 2026.12.31
지원 예산
15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5.07· 결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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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을 통해 고용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원

사업 목적

고용서비스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 준비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위탁기관 대상 행정 실무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을 통해 진로 재탐색 하도록 지원

지원 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으로 참여 가능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상법상 회사 ③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④ 청년취업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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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으로 참여 불가 ①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②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단체 * 최근 2년 이내에 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기관은 참여 제한 ⑦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⑧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지원 내용

- (청년) 참여수당은 주 30시간을 한도로 하고, 참여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1주 30시간, 1월 130시간 한도) * 참여 기업(민간위탁기관)에서 운영기관에 제출한 참여자 출석부에 포함된 참여시간을 확인 후 개인계좌로 지급 - (운영비) 운영기관에는 청년 1명당 월 15만 원, 참여 기업에는 월 25만 원*의 운영비 지원 * 멘토링 비용 포함(담당 멘토에게 월 5만 원의 멘토링 비용 지원) - (지급기준) 운영기관은 아래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별첨)에 따라 참여기업 및 청년에 각각 지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1부(원본) ② 사업계획서 제본 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 기관 증명서(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일체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사업계획서 양식 참조) 일체 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서류 USB 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선정 기준

붙임 공고문 참고

추진 절차

사업 공고(고용노동부)→사업 신청(신청 기관)→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고용노동부 및 심사위원회)→선정 발표(고용노동부)

기대 효과

고용서비스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 민간위탁기관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이를 토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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