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공모 계획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자본)
- 접수 기간
- 2026.03.12 ~ 2026.04.10(18:00까지)
‘26. 3. 12.(목) ∼ 4. 10.(금) - 공고 기간
- 2026.03.12 ~ 2026.04.10
- 사업 기간
- 2026.06.18 ~ 2026.12.31
- 지원 예산
- 8,7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6.16·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부인과를 지정·지원하여,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
광고
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2등에 따라 사업 수행배제, 교부 최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등
지원 내용
○ 시설‧장비비*: 3.5억 원**(2년 분할)
* 진료실 등 의료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보수, 장비 구입 등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비용
** 국비 175백만원 + 지방비 175백만원, 2개년도 분할하여 지원
○ 운영비: 1.4억 원(지정기준 충족 후 운영개시 시점부터 지급)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청서 1부
- 시․도의 자체 평가 결과표 1부(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우선순위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관 지원 확인서 1부
선정 기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필요성 및 운영역량(30), 운영계획의 타당성(60),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의지(10)
추진 절차
○ 홈페이지(보건복지부) 공고 및 접수: ‘26. 3. 12.(목) ∼ 4. 10.(금)
○ 현지실사 및 선정심사: ~‘26. 5월
○ 사업수행기관 선정·통보: ∼’26. 6월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및 국고보조금 교부(1차 년도): ’26. 7월
○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매 등 운영개시 준비: ∼ ‘26년
○ 국고보조금 교부(2차 년도): ’27. 1월
○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 및 운영 개시(기준 충족시): ‘27년 예정
※ 선정 추진 경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기대 효과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기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