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경남 남해군 기초자치단체

2026년 통합돌봄 일상지원사업

경상남도 남해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사업

접수 기간
2026.03.19 ~ 2026.03.23(18:00까지)
18시까지 서류 제출
공고 기간
2026.03.19 ~ 2026.03.23
사업 기간
2026.03.27 ~ 2026.12.31
지원 예산
8,3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3.27· 결과 홈페이지 공고
공모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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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돌봄대상자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돌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 목적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생활 위해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돌봄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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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19.12.12. 시행, ’18.12.11. 개정(법률 제15881호))전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재가장기요양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제공기관 중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된 기관 및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등

지원 내용

일상생활돌봄지원(가사, 동행, 방문목욕)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남해군 내 시설 및 사업 운영기관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분야의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 (경력)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중단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연속된’ 경력이어야 함 - (평가등급) 보건복지부 등 중앙(자체)평가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 우수 또는 B등급 이상인 기관  인프라 :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기술능력·재정능력·공신력·전문성을 갖춘 기관 - 단, 장기요양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기관, 단체)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수행기관의 방문요양 수급자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관리 책임자 지정 : 1명(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추진 절차

서류 전형 합격 대상으로 면접 심사 후 최종 결정

사업 설명회

돌봄대상자들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돌봄 등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대 효과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의료, 요양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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