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수탁 대행사업자 모집공고
경상남도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5.12.22 ~ 2025.12.24(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5.12.10 ~ 2025.12.24
- 사업 기간
- 2026.02.03 ~ 2026.12.31
- 지원 예산
- 13억 1,72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1.28· 결과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공모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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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량: 321동(철거 308동, 개량 13동)
사업비: 1,317,200천원(국비 658,600 도비 197,580 군비 461,020)
사업 목적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석면슬레이트 해체․철거 지원과 석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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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와 관련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지원 내용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유자시설)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위·수탁 대행사업자 신청서 1부
2) 위·수탁 대행 법인(단체) 현황 1부.
3) 법인(단체) 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서약서 1부
8)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9) 사업제안서
- 제출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실적 증빙서류, 기관현황 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 사업수행계획서(사업목표, 인력조직 편성계획, 입찰단가 등 사업수행계획 등)
10) 기타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참고 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절대평가 및 정성평가 후 60점 이상이고 최고득점 업체 선정
추진 절차
모집공모 < 절대평가 및 정성평가(수탁기관선정협의회) < 수탁기관 선정 < 통지
사업 설명회
남해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및 지붕개량 사업
기대 효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접수 기간 안내
-모집공고 : 2025.12.10.(수)~2025.12.24.(수) (15일간)
-접수기간: 2025.12.22.(월)~2025.12.24.(수) 09:00~18:00
-접수처 : 남해군 해양환경국 환경과(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