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소수력 발전)
- 접수 기간
- 2026.05.27 ~ 2026.06.10(18:00까지)
○ 신청기간 : 2026. 5. 27 ~ 6. 10.(15일간) - 공고 기간
- 2026.05.27 ~ 2026.06.10
- 사업 기간
- 2026.06.23 ~ 2026.12.31
- 지원 예산
- 26억 6,4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6.23· 결과 문서 시행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총사업비: 3,330,000천원(국비 1,998,000 도비 666,000 자담 666,000)
○ 사 업 량: 소수력발전 5대(50kw)
○ 재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내용: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사업 목적
양식어가의 배출수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수익창출을 통한 어업 채산성 확보, 양식어가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
지원 대상
○ 경합시 우선순위
- (1순위)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
- (2순위) 사업대상지의 유효낙차와 사용수량이 큰 양식장
- (3순위) 전력량계 설치 및 에너지 사용량 증빙자료 제공 등 양식장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 참여에 협조하는 양식어가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한 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가 취소된 자
-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에 신청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어가가 보험사기(미수 포함)에 관련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소수력발전 설비 5대 설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첨부서류 및 공통사항서류 포함) 1부.
○ 세부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치 예정 장소 사진 포함) 1부.
○ 어업 면허증․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경영 중인 자) 1부.
○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 1부.
○ 의무자조금 품목 생산어가의 경우 자조금 완납확인서(개인 신청자의 경우)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포함)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 의무자조금 품목(김, 전복, 광어, 민물장어) 생산어가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자조금을 완납하여야 함(자조금 완납확인서 제출 필요)
❍ 시설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단,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사업대상자 공고 ---> 사업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추진 ----> 정산
사업 설명회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5. 27 ~ 6. 10.(15일간)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3,330,000천원(국비 1,998,000 도비 666,000 자담 666,000)
○ 사 업 량: 소수력발전 5대(50kw)
○ 재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
○ 사업내용: 육상양식장 배출수 활용한 소수력발전 설치 지원
기대 효과
육상양식장 에너지 자립화 실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