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마트 APC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APC지원
- 접수 기간
- 2026.09.03 ~ 2026.09.09(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9.03 ~ 2026.09.09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7.12.31
- 지원 예산
- 27억 3,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10.30· 결과 서면통버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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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80억원(단, 푸드플랜 APC는 40억원) 이내
○ 지원내용
-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ICT 활용 시스템 둥 APC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6년 예산 : 120,000백만원(국고 36,000, 지방비 36,000, 자부담 48,000)
사업 목적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구축 및 자동화·정보화 역량을 갖춘 지능형 유통시설(스마트 APC)로의 전환 지원
지원 대상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정부,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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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불가(보완 시설은 지원 가능)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 신규 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APC 시설 지원 관련 정부 지원사업으로 시설·설비 구축을 진행 중인 사업자는 해당 사업 수행 기간(이월 기간 포함) 내 지원 불가
* (예시) ’25∼’26년 사업자는 ’27년 사업(’26년 모집)부터 신청 가능 / ’25∼’26년 사업자가 이월하여 ’27년 시설 완공 예정인 경우, ’28년 사업(’27년 모집)부터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포기서 제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도 사업포기서 제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예시) ‘26년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27∼29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APC 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APC 관리 카드 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는 시설 보완지원 제한
○ APC 지원시스템 미사용 조직은 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지원 내용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사업계획서(한글 제출양식 별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포함)
②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제출양식 별첨)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의사록(APC건립 의제)
⑤ 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 제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⑦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⑧ 지자체 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⑨ 지자체 투융자심의 결과
⑩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⑪ 기본요건 점검표
선정 기준
○ 지방정부 원예산업 발전계획 및 스마트 APC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출한 지방정부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일반·스마트 APC : 지방정부(공공유형)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 푸드플랜 APC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에 선정된 지방정부
* 단 푸드플랜 APC는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사전 진단·컨설팅(2∼6월)
본사업 신청(7월)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9월)
기대 효과
자동화·정보화 역량을 갖춘 지능형 유통시설(스마트 APC)로의 전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