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질병관리청 민간경상보조사업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진단지원 사업
- 접수 기간
- 2026.01.08 ~ 2026.01.29(18:00까지)
1.8.~1.22.(공고) 1.23.~1.29.(재공고) - 공고 기간
- 2026.01.08 ~ 2026.01.29
- 사업 기간
- 2026.02.09 ~ 2026.12.31
- 지원 예산
- 12억 5,1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09· 결과 공문 및 메일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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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 운영방식: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사업계획서 평가(대면평가)*필요시,서면평가
□사업기간:선정일~2026.12.31.
□당해연도 사업기간:선정일~2026.12.31.
□당해연도 사업예산: 1,251백만원
사업 목적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
지원 대상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389개) 환자 대상 유전체 분석(WGS*), 확진 검사 수행(Sanger 등) 및 SMA 진단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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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1,389개) 환자 대상 유전체 분석(WGS*), 확진 검사 수행(Sanger 등) 및 SMA 진단지원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6.제출 서류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공문1부(응모기관장 발행)
○민간경상보조사업 계획서10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1부 포함)
○지원자격 증빙자료 사본1부※사업계획서는 전자 파일로도 제출(e메일: [email protected])
선정 기준
□사업의 책임성 및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평가(대면평가)*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실시
□평가기준 및 배점: 사업타당성(30점),사업수행능력(30점),사업 관리체계(40점)
* 세부기준은 공모계획 참고
추진 절차
【 진단 사업 운영 절차】
①(질병청) 수행기관 공모·선정 → ②(사업수행기관) 진단검사기관 선정 및 위탁 →
③(진단의뢰기관(의료기관)) 진단검사기관에 환자 동의서 및 혈액 등 의뢰 →
④(진단검사기관) 의뢰기관 방문 후 검체 수거, 유전자 검사 및 결과 검증 등 →
⑤(진단의뢰기관(의료기관)) 진단 결과 설명 및 상담 제공 등
사업 설명회
진단 결과 일관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사업수행기관, 1개 진단검사기관 추진체계 현행 유지, 공모 등 선발
기대 효과
○ 미진단된 희귀질환자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및 해석을 지원하여 조기진단·치료 및 가족단위 예방관리를 통한 예후 개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