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접수 기간
2026.03.12 ~ 2026.03.26(23:59까지)
공고 기간
2026.03.12 ~ 2026.03.26
사업 기간
2026.04.15 ~ 2028.12.31
지원 예산
2억 원
선정 예정일
2026.04.15· 결과 우리처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
공모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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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정부의 지속적 정책 업무 수행과 민간의 전문적·창의적 자원을 활용한 인식·식습관의 효과적 실천유도를 위한 주관기관 지정·운영 추진

사업 목적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지원 대상

식품위생법 제70조의8에 명시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목적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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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 등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및 법인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1개 기관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단체 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 서류·대면 평가 통해 상위 1개 기관 단체 또는 법인 선정

추진 절차

신청서접수 검토 심사 지정서 발급

사업 설명회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교육·홍보 및 캠페인,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저감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그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등

기대 효과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정책의 효율적 통합 추진 및 민·관의 시너지 효과 창출

접수 기간 안내

’26. 3. 26.(목) 24:00까지(우편발송일 경우, 이메일로 사전접수 후 발송) * 단독 지원 신청시, 1회에 한하여 재공고(10일간) 실시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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