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모집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운영
- 접수 기간
- 2026.03.12 ~ 2026.03.26(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6.03.12 ~ 2026.03.26
- 사업 기간
- 2026.04.13 ~ 2028.12.31
- 지원 예산
- 2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6.04.09· 결과 우리처 홈페이지 게재 및 신청기관별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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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관련
사업 목적
정부가 수립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
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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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부정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름
지원 내용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직접제출(방문, 우편)
제출 서류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1)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0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2. 사업계획서(붙임 2)
※ 기타 사항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에 따름
선정 기준
- 사업계획서, 기관(단체)역량, 수행실적 등에 대해 서류·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전문인력, 운영계획서의 적정성,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에 대하여 심사
-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
* 단독 지원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지정
추진 절차
공모-신청-접수-심사-선정
사업 설명회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기대 효과
나트륨·당류 등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 정책의 통합 관리 및 저감 사업의 효율적 운영
접수 기간 안내
2026. 3. 12.(목) ~ 3. 26.(목) / 15일
- ’26. 3. 26.(목) 24:00까지(우편발송일 경우, 이메일로 사전접수 후 발송)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