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신청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생분해어구 보급사업
- 접수 기간
- 2026.01.09 ~ 2026.01.23(18:00까지)
2026. 1. 9. ~ 2026. 1. 23. - 공고 기간
- 2026.01.09 ~ 2026.01.23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2,857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10· 결과 개별 공문 발송 등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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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가.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5조
나. 지원내역: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40%를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40%)
**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 전액 지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지원한도까지 지원
다. 지원대상: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사업 목적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으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 등
지원 대상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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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바다 속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제외대상 여부 조회
추진 절차
'26. 1: 추진계획 수립
'26. 2.: 사업자 선정 보고
'26. 6. ~ : 입찰 대행 및 어구 납품 검수 등 사업 추진
기대 효과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으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