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어촌정착지원
- 접수 기간
- 2025.10.30 ~ 2025.11.07(18:00까지)
신청기간: 2025. 10. 30.(목) ~ 11. 7.(금) - 공고 기간
- 2025.10.30 ~ 2025.11.07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5,88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12.08· 결과 공문통보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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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근 거:「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등
❍ 기 간: 2026. 1. ~ 12.
❍ 대 상: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 ► 5명
❍ 추진방법: 직접사업
❍ 내 용: 1인당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어업경력 연차별 차등 지원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ㅇ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6.1.1. ~ 2008.12.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영어경력 :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ㅇ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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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ㅇ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ㅇ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병역미필자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ㅇ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등
지원 내용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10만원/월
- 2년차: 100만원/월
- 3년차: 90만원/월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1부
ㅇ 사업계획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1부
ㅇ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 분야)
ㅇ 어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 시 연내 등록 후 제출) ☞ 연내 미제출 시 보조금 환수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ㅇ 사업자등록증,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해당자)
선정 기준
① 서면 평가 점수 60점 이상자
② 면접 평가 점수 60점 이상자
③ 사업지침에 따른 선정 순위 결정
④ 선정 순위 동일할 경우 서면․면접 평가 점수 상위자 우선
⑤ 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 확정시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추진 절차
-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면, 대면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보조금 집행)
- 사업완료 및 정산
기대 효과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어촌 이탈 방지 및 우수 청년인력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