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8차)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Nav 선박단말기 보급
- 접수 기간
- 2026.03.04 ~ 2026.03.18(17:00까지)
2026년 3월 4일(간접보조사업자 공모 제출 일자 기준)부터 3월 18일 17:00까지 접수 - 공고 기간
- 2026.03.04 ~ 2026.03.18
- 사업 기간
- 2026.03.23 ~ 2026.12.31
- 지원 예산
- 11억 6,2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3.23· 결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평가 종료 후 5일이내 전자메일로 결과 통보
- 공모 기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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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바다내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연안에서 운항하는 일반선 및 어선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급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
사업 목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바다내비)를 송신 수신 가능한 설비의 구매 보조를 통한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근거법령) 지능형해상교통정보법 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지원 대상
형식승인을 받은 e-Nav. 선박단말기(표시장치 + LTE-M 송수신기)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용공표한 해상교통정보를 볼 수 있는 설비를 직접 생산, 제조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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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법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되는 사업자
지원 내용
공급가액의 50% 정률보조(최대 250만원 한도), 설치비, 무선국 검사수수료 등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등록에 필요한 부대비용 일부 포함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제출 서류
-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보급사업 사업계획서 1부, 공급제안서 1부(붙임양식 참고)
- 최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표시장치 형식승인인증서(사) 1부, 송수신기 형식승인인증서(사) 1부
-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1부,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선정 기준
□ 심사기준
ㅇ 사업자 심사배점은 [①재무안전성] 10점, [②사업능력] 30점, [③사업관리체계] 60점으로 구성
- [①재무안전성], [②사업능력], [③사업관리체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며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ㅇ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ㅇ 상세한 평가항목, 배점은 붙임의 파일을 확인 바람
추진 절차
사업공모 -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비 교부 - 결과보고 및 정산-정보공시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의 경우 공모 참여시 첨부파일의 시행 지침 및 공모계획을 참고 바라며, 향후 세부추진 일정에 따라 설명회 개최 예정
기대 효과
해상 안전 강화, 운항 효율성 증대, 해양 환경 보호, 디지털 해양 교통체계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안 해상교통의 선진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