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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민간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접수 기간
2025.12.11 ~ 2025.12.30(17:00까지)
공고 기간
2025.12.11 ~ 2025.12.30
사업 기간
2026.01.20 ~ 2026.12.31
지원 예산
3억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1.09· 결과 - 사업자 선정 통지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과제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않음.
공모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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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1. 사 업 자 : 보조사업 공모에 의한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2. 사업기간 : 2026년 1 ~ 12월 3. 사 업 비 : 350백만원(국비 175, 도비 87.5, 시비 87.5) 4. 사업대상 : 공공기관, 성황스포츠센터, 축제/행사장 5. 사업내용 : 다회용기(다회용 컵 포함) 공급 및 세척 후 재공급 1)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추진(다회용기 공급) 2) 1회용 컵 줄이기(다회용 컵 공급, 텀블러 세척기 설치)

사업 목적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축제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1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공동 참여 불가) - 공모 참여 사업자는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제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평가점수 반영 예정) ※ 평가점수 반영지표: 과제수행 능력 항목 - 다회용기(컵)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 방안을 상황에 맞게 제시(중간, 결과보고 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적정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동 조건을 위배 시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교부 결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 수행 시 정지 명령될 수 있음(정지 명령 위반 시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 외(업체 운영비 등)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비를 집행하며 광양시 자원순환 정책 관련 사업내용의 추가‧보완 요청 사항에 대해 예산범위 내 적극 협조, 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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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광양시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하도급 불가

지원 내용

1.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추진(다회용기 공급)(7개 축제, 3개 행사) 2. 1회용 컵 줄이기(다회용컵 공급)(공공기관 20개소, 200인이상 야외행사)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정량평가(사업담당자 평가) 정량적 평가 서류표지(서식1)를 포함하여 일체 자료(A4규격)를 묶음 제출 - 제출수량: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량적 평가 서류표지 (서식1) ▸참가 신청서 1부 (서식2) ▸제안 업체 일반현황 (서식3) ▸참여인력 계획(총괄) (서식4) ▸참여인력 현황 (서식5) 및 재직증명서 (서식6) ※ 경력확인용 증빙자료 제안업체 4대보험 가입 증명 별도 첨부 ▸사업수행실적 (서식7)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별도 첨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서식8) ※ 계약서, 세금계산서 별도 첨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 (서식9)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10) ▸위임장 (서식11)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제출 시) 각 1부. ▸사용인감계 (서식12) (인감도장 지참) ▸확약서 (서식13) ▸보안서약서 (서식1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1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16)(대표자, 직원 등 개인정보 제출한 자 모두 첨부) ▸접수증 (서식1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성평가(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 표지(제안설명서_서식18)를 포함하여 제안설명서(A4규격) 및 발표용 자료(PPT파일) 제출 - 제출수량: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원본 1부는 업체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 제안서 사본(평가본) 7부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성명 등 업체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발표용 자료(PPT파일)는 USB 메모리로 별도 제출하고,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업체 식별정보 표기 금지

선정 기준

- 사업자 선정 ▸사업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추진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 평가, 선정(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무 협약 → 보조금 지급 → 사업 시행 → 보조금 정산

사업 설명회

다회용기 수거세척재공급 구축 운영 방법, 실현가능성 등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접수 기간 안내

1. 제 출 일: 2025.12.11.(목)~2025. 12. 30.(화)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2. 제 출 처: 광양시 자원순환과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광양시청 4층)] 3. 제출방법: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 2026. 1. 6.(화) 14:00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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