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공공기관 및 단체

2025년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 신규과제(중소·중견기업 수요기반 사업) 시행계획 공고

한국한의약진흥원· [대구]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의약제품및기술개발지원)

접수 기간
2025.06.04 ~ 2025.06.09(18:00까지)
❍ (접수기간) 2025. 6. 4.(수) ~ 6. 9.(월) 18:00까지
공고 기간
2025.05.08 ~ 2025.06.09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1.30
지원 예산
8,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12.05· 결과 개별 서면 및 유선 통보
공모 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 (공공기관 및 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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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KIOM·NIKOM 공동실용화] 선정 첫 해: 공동연구(KIOM + 수요기업) 다음 연도: NIKOM 기술 지원

사업 목적

[KIOM·NIKOM 공동실용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완성도를 높이고 한의약 기업의 시장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상품화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한의약 산업 분야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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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사업이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관에 지원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기관의 기 지원된 사업(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한 다음 단계의 제안 시 제외) ㉰ 신청기관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제외)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을 신청하는 기업(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창업 5년 미만 기업에 한해서는 예외로 함) ­-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의 판단 하에 지원 제외를 요하는 경우

지원 내용

[KIOM·NIKOM 공동실용화] ◦ 1+1 단년도 80백만 원 내외/ 1개 과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② 지원신청 제출서류 확인서 ③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④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및 차별성 검토 검색 결과증 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서 ⑥ (한의 의료기기 실증 분야) 참여기관 참여확인서 ⑦ 제출공문 ⑧ 최근 3년간 재무제표(2021~2023년) 및 직전년도(20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 등재 확인을 위하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⑩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등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⑫ 우대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⑬ 창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해당 기업 증빙 서류 ⑭ 견적서, 비교견적서, 과업지시서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선정 기준

○ (평가기준) 개발계획의 타당성(40), 기술개발의 역량(30), 성과도출(30)으로 평가 ­ - (점수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 점수로 확인 ­ -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 (평가위원) 외부 전문 평가위원 평가를 통한 연장평가 진행

추진 절차

1. 한국한의약연구원 지원종료 2. 연장평가(한국한의약진흥원) 3. 최종검토 및 선정(한국한의약진흥원) 4. 계약체결(한국한의약진흥원-선정기관)

사업 설명회

미 실시

기대 효과

ㅇ 한의약 기업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한의약 신제품 창출 확대 ㅇ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 미래 유망 신제품․신기술 개발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기여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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