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D-53 🚒 안전 부산 광역자치단체

2026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지진대비 인프라구축

접수 기간
2026.01.01 ~ 2026.11.30(18:00까지)
제출 기간 : 공고일 ~ 2026년 지방보조금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공고 기간
2026.01.01 ~ 2026.11.30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9억 6,669만 원
선정 예정일
2026.11.30· 결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로 신청자 자격 요건 등 심사한 후, “총 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 교부결정 사항 개별 통보
공모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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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원 규모 : 966,689천원(국비 580,013천원, 시비 386,676천원) ※ 국고보조금 지원액 조정 시 2026년 지원 규모 변경됨.

사업 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와 내진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을 실시함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관내에 위치한 건축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중<공공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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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자(법인, 단체 포함) - 보조금의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원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자 - 기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지원 내용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100%, 인증수수료의 100%)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30,000천원 × 지원비율 100% = 30,000천원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5,000천원 × 지원비율 100% = 5,000천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붙임1 서식)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1부(붙임2 서식) 3)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4)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1부 5) 기타 증빙자료(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선정 기준

’25년 지원신청 중 미지원 2건 및 행정안전부 지원신청 30건 ⇒ ‘26년 우선순위 부여, ‘26년 신규 신청분 순차 순위로 접수

추진 절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신청자) -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심사 - 교부결정 사항 통보 -성능평가,인증절차 이행(신청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신청자, 인증은 절차완료후) - 지방보조금 교부

사업 설명회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내진성능평가비의 100%, 인증수수료의 100%) ① 내진성능평가비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30,000천원 × 지원비율 100% = 30,000천원 ② 인증수수료 지원한도 금액 : 기준금액 5,000천원 × 지원비율 100% = 5,000천원

기대 효과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와 내진율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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