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6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민간경상보조)

접수 기간
2025.11.10 ~ 2025.11.21(18:00까지)
가. 제출기간 : ‘25. 11. 10.(월) ~ ‘25. 11. 21.(금) 18:00 까지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공고 기간
2025.11.10 ~ 2025.11.21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12억 2,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5.12.11· 결과 공문통보
공모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대상)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교정연령 3세 이하 미숙아 - (사업내용) 미숙아가 NICU 퇴원 후 병원진료(외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교정 월령별로 발달상황 검사·치료 - (수행방법)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환아가 외래진료를 계속 받도록 지원하고, 진료의사가 미숙아 성장·발달 상담 등 교정연령별(4·8·18·24·36개월) 추적관찰 프로토콜을 적기에 제공하여 조기진단·중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사업 목적

미숙아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지원 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광고

지원 제외 대상

다. 선정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

지원 내용

미숙아가 NICU 퇴원 후 병원진료(외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교정 월령별로 발달상황 검사·치료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7부(별첨 3 참조), USB(사업계획서 파일 저장분) 1개

선정 기준

가. 수행기관이 평가위원에게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각 평가위원은 사업계획과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대면평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상황에 따라 서면심사-질의·답변서 제출로 갈음 가능) 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기준은 세부 심사기준* <별첨 1> 참고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활용 적절성(20점),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우수성(15점) 다. 선정제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 라.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 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마. 응모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 공모절차 추가진행(재공고) 할 수도 있음

추진 절차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자는 사업 추진시 집행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작성․보관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전문회계기관에 제출하여 위탁정산을 받아야 하며, 정산수수료를 예산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다.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외부 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 누설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라.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함

사업 설명회

미숙아가 NICU 퇴원 후 병원진료(외래)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교정 월령별로 발달상황 검사·치료

기대 효과

미숙아 지속관리를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