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생식 건강증진 사업 수행기관 공모
보건복지부· 성·생식건강증진
- 접수 기간
- 2025.11.03 ~ 2025.11.24(01:00까지)
공고계획 참고 - 공고 기간
- 2025.11.03 ~ 2025.11.24
- 사업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지원 예산
- 7억 3,6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5.12.12· 결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
- 공모 기관
-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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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성·피임 교육·홍보 및 임신·출산 관련 약물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목적
-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임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맞춤형 교육 실시
- 감기약 등 약물과 음주, 흡연등이 임신,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정보제공
지원 대상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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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이라 한다)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점검)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준용
지원 내용
성·피임 교육·홍보 및 임신·출산 관련 약물정보 제공 및 홍보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 7부),별첨2 참조), USB 1개
선정 기준
사업 수행 전문성, 수행방법의 적절성 등
추진 절차
공고계획 참고
기대 효과
성·생식 건강증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