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고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
- 접수 기간
- 2026.01.14 ~ 2026.01.28(18:00까지)
최초 공모일로부터 15일간 공고(단일기관 응모로 7일 추가 공모 진행) - 공고 기간
- 2026.01.14 ~ 2026.01.28
- 사업 기간
- 2026.01.14 ~ 2026.01.28
- 지원 예산
- 5억 2,7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6.02.27· 결과 공문 및 메일로 개별통보
- 공모 기관
- 질병관리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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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발생규모, 단계별 응급의료 대응능력, 손상으로 인한 장애, 사망 등 역학적 특성 파악 등 요인 분석 및 통계 생산
사업 목적
-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 발생규모, 단계별 응급의료 대응능력, 손상으로 인한 장애, 사망 등 역학적 특성 파악 등 요인 분석 및 통계 생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별(시,도단위) 보건의료 통계 생산을 통해 지역사회 국가손상예방 및 감시 체계 확립
지원 대상
○ 사업기관(보조사업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건분야의 비영리법인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조사사업 및 교육운영 관련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연구자(사업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사업 대표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부교수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책임급(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 대표자는 연구팀 구성, 사업 수행, 사업비 집행 및 관리 등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 대표자는 사업목표의 달성, 사업실적 부진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관리 기관에 공동연구 인력의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동 연구자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 연구원 이상
-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급 및 연구보조원급
·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연구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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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총 예산: 527,000,000원(국비 100%)
-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조사 대상 DB 구축 및 의무기록조사 수행(2025년 1~12월)
- 조사자료 정제 및 통계집 발간
- 자료 심층 분석
- 시범조사 실시
- 개선과제 도출 및 정책 제언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소속기관장 명의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5부(기관장 직인 날인 1부 포함)
○ 사업기관의 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모두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를 전자메일로도 전송([email protected])
선정 기준
100점 만점 평가
- 사업타당성(30점) : 사업목적의 명확성(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10)
- 사업수행능력(30점) :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10), 보조사업 전담인력 유무(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10)
- 사업관리체계(40점) :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15),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15)
추진 절차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 게시 → 보조사업 참여자 지원 → 선정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 → 결과통보
사업 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서면으로 사업자료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 진행함
기대 효과
중증외상 및 다수사상의 사망률, 장애율 감소 등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