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보건 중앙부처

KBP 5기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공모

질병관리청·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민간자본보조)

접수 기간
2025.11.24 ~ 2025.12.16(18:00까지)
2025.11.24~2025.12.16.(20일)
공고 기간
2025.11.24 ~ 2025.12.16
사업 기간
2026.01.01 ~ 2026.12.31
지원 예산
5,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6.02.13· 결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및 공문
공모 기관
질병관리청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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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원소재 인체유래물은행으로서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거점은행 및 협력은행으로 구성된 서브네트워크 - (거점은행) 주관 사업책임자가 소속된 인체유래물은행 - (협력은행) 거점은행과 협력하여 특성화 질환자원 수집·관리*에 참여하는 인체유래물은행 * 협력은행을 통해 해당 소속기관의 임상의 혹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 과제 성격에 따라 필요시 임상의-거점기관의 직접 연계 가능 ※ 거점은행, 협력은행 중복지원 불가(예시 : A질환 네트워크의 거점은행이 B질환 네트워크 협력은행으로 참여 불가) ○ (신청단위) 인체유래물은행이 소속된 의료기관, 산학협력단 등 - (사업단위) 특화질환 거점 인체자원은행 1개 기관 및 협력 인체자원은행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서브네트워크 ○ (지원내용) 인체자원(인체유래물, 임상·역학정보, 건강정보, 오믹데이터 등)의 확보·관리 및 분양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장비비 지원 ○ (지원규모) 10개 기관(거점네트워크)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 네트워크별 연간 500백만원 이내 * 민간경상보조(최대 450백만원/년) 및 자본보조(최대 50백만원/년) - 분할교부(연 2회 이상)

사업 목적

보건의료 R&D 환경변화와 연구수요에 따른 목적형 특성화 질환 기반 인체자원은행 육성 및 고부가가치 표준화 임상역학정보 연계를 통한 고품질 질환 연구자원 확보·활용 체계 고도화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병원소대 인체유래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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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기관 등

지원 내용

인체자원(인체유래물, 임상·역학정보, 건강정보, 분자데이터 등)의 확보·관리 및 분양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장비비 지원

신청·접수 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제출 서류

제출공문 1부, 사업계획서 15부(기관장 직인 날인 원본 1부, 사본14부), 사업수행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거점은행과 협력은행 모두 제출)

선정 기준

질병관리청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등의 평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

추진 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 '25. 12.16. 선정평가 : '26. 1월 중 제안내용 및 국고보조금 심의조정 : '26.1월 중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26. 1월 중 협약체결 : ' 26.1. 국고보조금 지급 : '26. 2월 중 착수워크숍 개최 : '26. 2월 중 중간점검 : '26. 7월 중 사업 결과 및 차년도 계획서 제출 : '26. 11. 사업평가 : '26. 12월 초 국고보조금 정산‧환수 : '27. 1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 설명회

- 사업개요 - 공모내용 - 수행기관 선정 방법 - 사업과제관리 - 질의 및 답변

기대 효과

○ 활용도 높은 고부가가치 인체자원 확보를 위한 수집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인체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 수행 ○ 수요 맞춤형 고품질 특성화 질환 인체자원 수집 및 통합 활용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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