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자치단체 제2차 공모
고용노동부·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 접수 기간
- 2024.05.13 ~ 2024.05.23(18:00까지)
’24. 5. 13.(월) ~ ‘24. 5. 23. (목) - 공고 기간
- 2024.05.13 ~ 2024.05.23
- 사업 기간
- 2024.06.01 ~ 2024.12.31
- 지원 예산
- 7억 8,3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6.03· 결과 ‘24.6월 초 지자체에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
사업 목적
취약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
지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광고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취약근로자 대상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사업개요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운영예산서 1부, 사업별 기관 현황 1부 등
선정 기준
(사업내용) ‘법률구조상담사업’ 포함된 계획 우선 선정
(위치 및 시설) 지차체 주민들의 접근성·편의성 고려, 방문 및 유선 서비스 모두 제공하는 경우 우대
추진 절차
공고-신청-선정-교부-추진
사업 설명회
2024년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기대 효과
취약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를 지원,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노사관계 발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