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사회복지 중앙부처

2024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접수 기간
2024.01.04 ~ 2024.01.18(18:00까지)
2024.1.4.(목) ~ 2024.1.18.(목)
공고 기간
2024.01.04 ~ 2024.01.18
사업 기간
2024.01.26 ~ 2024.12.31
지원 예산
42억 3,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1.26· 결과 선정 후 선정 기관 공문 통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재
공모 기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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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활성화 및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관련 컨설팅·기업담당자연수 등 서비스 도입 희망 기업 대상 지원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홍보비 등 예산 지원

사업 목적

ㅇ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인력이 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진로설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 - `20.5.1. 고령자고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근로자수 1,000인 이상 기업에는 소속 50세 이상 이직예정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1,000인 미만 기업에는 제공 노력 의무 부여 ㅇ 이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제도 안착을 지원할 필요

지원 대상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 「고령자고용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장년내일센터의 지정을 받은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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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기관 제외

지원 내용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담당자 교육 등 지원

신청·접수 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및 공문접수

제출 서류

붙임 모집공고 참조

선정 기준

붙임 모집공고 참조

추진 절차

붙임 모집공고 참조

사업 설명회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활성화 및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관련 컨설팅·기업담당자연수 등 서비스 도입 희망 기업 대상 지원 ○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홍보비 등 예산 지원

기대 효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속 이직예정 근로자가 재직 단계부터 사전 이직 준비를 함으로써, 구직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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