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어촌정착지원
- 접수 기간
- 2024.04.02 ~ 2024.04.11(18:00까지)
-신청기간 : 2024.4.2.(화) ~ 2024.4.11.(목) -접수장소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8층) - 공고 기간
- 2024.04.02 ~ 2024.04.11
- 사업 기간
- 2024.05.01 ~ 2024.12.31
- 지원 예산
- 1,1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24· 결과 공문 통보
- 공모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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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업대상자
ㅇ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
ㅇ 거 주 지 : 수산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영어경력 : 어업 또는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인(예정자 포함)
ㅇ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사업 목적
창업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4.1.1. ~ 2006.12.31. 출생자)
ㅇ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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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ㅇ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ㅇ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병역미필자
ㅇ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ㅇ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ㅇ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지원 내용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
-1년차: 110만원/월
-2년차: 100만원/월
-3년차: 90만원/월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ㅇ 사업신청서 1부
ㅇ 창업계획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1부
ㅇ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ㅇ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 서류(해당 시)
ㅇ 어업경영체등록증(미등록 시 연내 등록 후 제출) ☞ 연내 미제출시 보조금 환수
ㅇ 가족관계증명서
ㅇ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ㅇ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서류(해당자)
선정 기준
① 서면 평가 점수 60점 이상자
② 면접 평가 점수 60점 이상자
③ 사업지침에 따른 선정 순위 결정
추진 절차
-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서면 대면평가 및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보조금 집행)
-월별 실적보고 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사업 설명회
공고문
기대 효과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지로 어촌 활성화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