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장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살처분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
- 접수 기간
- 2024.03.27 ~ 2024.04.03(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3.27 ~ 2024.04.03
- 사업 기간
- 2024.04.01 ~ 2024.12.31
- 지원 예산
- 6억 1,8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4.26· 결과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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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살처분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살처분가축 처리시설(고정식랜더링시설 등)을 신규로 운영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가축전염병 살처분가축 및 매몰지 잔존물 처리를 위해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생산자단체로서 전체 비용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기간 : 2024. 4. ~ 12월
사업 목적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 사체 및 농장에서 발생되는 일반 사체를 비매몰, 친환경 방식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살처분가축 처리시설(고정식랜더링시설 등)을 신규로 운영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가축전염병 살처분가축 및 매몰지 잔존물 처리를 위해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생산자단체로서 전체 비용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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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살처분 가축처리 기계장비 및 사체보관용 저장창고, 운반용 밀폐 차량 등 부대 시설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보조금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견적서등포함),단체소개서,청렴이행서약서, 지방세완납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 법인등본, 조합원명부,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이사회회의록 각 1부.
선정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추진 절차
사업공고(공모) ⇒ 보조금교부신청*사업계획서 첨부⇒사업심사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 보조금교부결정⇒결정 통지(교부조건 명시)
사업 설명회
○ 사 업 명 : 살처분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살처분가축 처리시설(고정식랜더링시설 등)을 신규로 운영하거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 가축전염병 살처분가축 및 매몰지 잔존물 처리를 위해 이동식 열처리 장비를 운용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생산자단체로서 전체 비용의 4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사업기간 : 2024. 4. ~ 12월
기대 효과
가축전염병 발생 폐사축(일반사체 등)의 위생적인 처리를 통한 전염병 확산 방지
접수 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27. ~ 2024. 4.3(3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문의처 동물방역과: 710-2153)
○ 접수장소 : 도(동물방역과)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