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제주 광역자치단체

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육성

제주특별자치도· 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육성(서부)

접수 기간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1.02 ~ 2024.01.31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4,8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3· 결과 ❍ 공문 발송 및 유선 통보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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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69,000천 원(보조 48,000, 자부담 21,000)

사업 목적

❍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검증과 체계적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 육성

지원 대상

❍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등 시설운영 기반이 있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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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 3년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교부결정 이후 포기하거나, 목적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원을 초가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산한 동일사업 대상자 ❍ 현지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참여자 위기대응 공간 및 안전・편의 시설 조성 ❍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효과측정 장비구입(5대 이상) 및 효과 측정

신청·접수 방법

agri.jeju.go.kr/seobu/notice/notice.htm?qType=title&q=%EC%8B%9C%EB%B2%94%EC%82%AC%EC%97%85&button=%EA%B2%80%EC%83%89&act=view&seq=55782

제출 서류

❍ 기본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 사업이력 확인 내역서 ❍ 추가서류: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농업인단체 임원 활동경력서 등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품목별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최근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조사업 수혜여부 등 ❍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등을 통해 사업대상 요건, 선정기준 이행 ❍ 기타 사업별 필요항목 배점기준 설정 대상자 선정

추진 절차

❍ 사업계획 수립 → 사업홍보→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사업 설명회

❍ 치유농업 대표모델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기대 효과

❍ 농업・농촌의 치유산업 활력 도모 및 신 소득원 창출 ❍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활용 국민의 심리적․신체적 건강 증진 ❍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의 유기적인 정책연계를 통한 참여자 만족도 제고 ❍ 사회서비스 예산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가 수익구조 창출

접수 기간 안내

❍ 홍보기간: 2023. 12. 20.~2024. 1. 19. ❍ 접수기간: 2024. 1. 2.~1. 31. - 농업기술센터, 읍면 동사무소 방문 서류 제출,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가능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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