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시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제주)
- 접수 기간
-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3.12.20 ~ 2024.01.31
- 사업 기간
- 2024.01.02 ~ 2024.12.31
- 지원 예산
- 7,2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3· 결과 공문 및 유선통보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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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총사업비: 72,000천원(보조 50,000, 자부담 22,0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사업 목적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 요인 진단·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
○ 농업인의 안전을 저해하는 작목별 불안전한 작업 관행 개선
○ 작목별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개선, 불완전한 농작업 장비 개선 등
지원 대상
○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내(애월읍, 조천읍, 제주시 동지역)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 중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해당 작목의 농작업 위험 요소(관행적, 불안전한 작업)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단체 및 농업 활동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30%이상 참여 확대)
* 사업 신청 시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관련 교육 사전 이수 필수(참여농업인의 70% 이상)
(인정기준) 최근 2년 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농작업 안전 교육(온오프라인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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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험 요소 분석·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위험한 장비와 물질, 위험작업 등을 다른 형태로 변형 및 대체하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장비, 보조장치 활용 등의 안전조치
○ 농작업자를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보호조치(방제복, 마스크 등)
○ 농업인 안전 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등 안전 관리 역량 강화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 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 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 교육 이수 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선정 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 중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최근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추진 절차
○ 시범사업 추진계획 공고/ 안내 - 보조금신청서 제출/접수-자체심사-위원회 심의/결정-보조사업자 선경결과 통보-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사업시행/정산보고-정산검사/확정 통지
사업 설명회
○ 시범사업 신청(접수)기간: 2024. 1. 2. ∼ 1. 31. 18:00까지
○ 신청대상: 제주농업기술센터 관내(애월읍, 조천읍, 제주시 동지역) 품목농업인연구회, 농업인단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마을 중 동일한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 신청(접수)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 제주시 애월읍 상귀길 173 제주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앞)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 서류 제출에 한함 * 미제출 시 현장 심사 제외
○ 지원대상 및 지원 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기대 효과
○ 작목별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능률 향상
접수 기간 안내
○ 농업기술 시범사업 홍보: 2023. 12. 20. ~ 2024. 1. 31.
○ 시범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4. 1. 2. ~ 1. 31.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