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고용노동부
- 접수 기간
- 2024.01.09 ~ 2024.01.18(18:00까지)
2024. 1. 9.(화) ~ 1.18.(목)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공고 기간
- 2024.01.09 ~ 2024.01.18
- 사업 기간
- 2024.02.16 ~ 2024.12.31
- 지원 예산
- 1억 8,00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1.31· 결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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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역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비용 일부를 한시(3년) 지원
사업 목적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서비스 제공,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체류지원 체계 개편과정에서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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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
인건비, 직‧간접 사업비 등(총 사업비의 50%, 자치단체 50% 매칭)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7부
신청서, 사업 요약서, 사업 계획서, 상세예산 운용계획서 등
② 서약서
선정 기준
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의지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 외국인근로자‧고용사업장 분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필요성
▴ 신속한 서비스 제공‧유관기관 연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등 사업준비도
추진 절차
사업공모(1월) → 심사‧선정(2월) → 지원 약정체결‧운영(3월~)
사업 설명회
사업 개요 및 참여, 설계 등 ('24.1.9.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
기대 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