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 공고 기간
- 2023.12.20 ~ 2024.01.31
- 사업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예산
- 5,250만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6· 결과 공문
- 공모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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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량: 1개소 20ha 내외
○ 총사업비: 52,500천원(보조 52,500) -부담비율: 보조100%(*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사업 목적
○ 미세먼지, 산불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
지원 대상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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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등 파쇄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차량 임차비, 인건비, 유류비, 보험비, 폐기물처리비, 안전용품, 교육비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단체 정관, 회원 명부(파쇄기 보유 포함), 농정 참여 증빙자료(보도자료 등), 조직운영능력 증빙자료(회의록 등)
선정 기준
○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단체, 품목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최근 시범사업 추진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추진 절차
○ 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 및 접수: 2024. 1. 2. ~ 1. 31.
○ 서류 확인 및 현지 심사: 2024. 2. 1. ~ 2. 7.
○ 사업 대상자 선정심의회 상정 의결: 2024. 2. 23.
○사업 대상자 교육: 2024. 2. 27.
○ 사업 추진: 2024. 3. ~ 12월
사업 설명회
○ 신청(접수)기간: 2024. 1. 2. ~ 1. 31. 18:00까지
○ 신청대상: 농업인 단체, 품목 단체 등
○ 신청(접수)방법: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지원대상 및 지원형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름
○ 제출서류: 공통 양식과 사업별 추가 양식 활용
기대 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발생 절감에 기여하고 자원 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산불발생 요인 제거
접수 기간 안내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운영 지침 수립, 2023년 12월 20일부터 사업 홍보 후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공고 및 신청 접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