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제주 광역자치단체

2024년 건강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시군역량강화

접수 기간
2024.01.31 ~ 2024.02.15(18:00까지)
❍ 공모 및 접수기간: 2024. 1. 31.(수) ~ 2. 15.(목)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공고 기간
2024.01.31 ~ 2024.02.15
사업 기간
2024.01.31 ~ 2024.12.31
지원 예산
4,5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3.08· 결과 2024. 3월 중(개별 통보)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광고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 1월 ~ 11월 ❍ 사업대상: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지역 주민공동체 ❍ 사업규모: 10여개 공동체(개소당 5백만원 이내, 보조율 90%) ❍ 사업내용: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의 문화·역사 찾기 및 체험 프로그램 - 문화·예술 공유를 통한 주민 소통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 등 -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사업 목적

❍ 지역내 소통·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 추진 가능한 공동체 역량 마련

지원 대상

❍ 신청자격: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지역 주민공동체 지원제외 대상 ※[참고]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마을 현황 - 대정읍(하모2리, 안성리, 신도3리), 남원읍(태흥3리, 신흥1리, 의귀리), 안덕면(광평리, 대평리, 동광리, 창천리,감산리), 표선면(성읍1리,세화3리), 동 지역(도순, 강정, 하원, 서호마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분야)'을 추진 중인 마을의 공동체 - 해당사업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본 성격의 사업 수행 가능 • 단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성격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항목 •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공동체 구성원이 수령하는 경비(강사비, 인건비 등) • 단체 운영 경비(수수료, 사무실 임차료, 상금직 인건비 등) •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마을단위 공동체(지역주민 70% 이상)가 원칙이나, 읍면동 단위 공동체도 가능 -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공동체의 경우, 후순위로 예산잔액 범위 내 사업비 조정 지원

광고

지원 제외 대상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분야)'을 추진 중인 마을의 공동체 • 단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성격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 내용

❍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의 문화·역사 찾기 및 체험 프로그램 - 문화·예술 공유를 통한 주민 소통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 및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소통을 위한 교류 활동 등 -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제출서류: ①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단체소개서(서식3) ④주민공동체 참여자명부(서식4) ❍ 신청방법: 직접방문(마을활력과), 우편신청(서귀포시 중앙로 105)

선정 기준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창의성(주민참여도, 사업의 현실성, 타지역과의 차별성 등) - 사업의 효과성(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지속 발전 가능성 등) ○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평가지표 참고 - 심사절차: 자체심사1차 →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차 → 선정 ※ 주민 건강 프로그램 포함 운영 시, 가점(5점)

추진 절차

ㅇ 사업공모 및 사업신청서 접수 ㅇ 사업계획 심사, 선정 ㅇ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ㅇ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알림 ㅇ 보조사업자 대상 교육 실시 ㅇ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ㅇ 사업 착수 및 수행 ㅇ 보조사업 정산

사업 설명회

※ 지역별 재원 배분 (국비 지원 안되는 어촌 및 동지역은 자체재원 투입) - (국·도비) 25백만원 : 농림부 소관 지역(대정, 남원, 안덕, 표선 4개 읍면) - (자체재원) 20백만원: 해수부 소관(성산), 행안부 소관(대정 가파·마라리) 및 동 지역 ❍ 신청자격: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서귀포시 지역 주민공동체 지원제외 대상 ※[참고] 2024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마을 현황 - 대정읍(하모2리, 안성리, 신도3리), 남원읍(태흥3리, 신흥1리, 의귀리), 안덕면(광평리, 대평리, 동광리, 창천리,감산리), 표선면(성읍1리,세화3리), 동 지역(도순, 강정, 하원, 서호마을)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마을공동체 분야)'을 추진 중인 마을의 공동체 - 해당사업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본 성격의 사업 수행 가능 • 단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운영비를 신청한 경우 • 기타 사업 성격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지원불가항목 • 사업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 공동체 구성원이 수령하는 경비(강사비, 인건비 등) • 단체 운영 경비(수수료, 사무실 임차료, 상금직 인건비 등) • 자본적 경비(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 마을단위 공동체(지역주민 70% 이상)가 원칙이나, 읍면동 단위 공동체도 가능 -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공동체의 경우, 후순위로 예산잔액 범위 내 사업비 조정 지원

기대 효과

❍ 지역역사·문화체험, 소외된 취약계층 지원, 정착주민과의 화합 등 주민 주도의 협력·소통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가치 확산 ❍「건강한 시민, 행복한 서귀포시」조성의 일환으로 건강지표 향상 프로그램 활동·사업 발굴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실천 유도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7:22.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