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농림·수산 제주 광역자치단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귀포)

접수 기간
2024.01.02 ~ 2024.01.31(18:00까지)
공고 기간
2024.01.02 ~ 2024.01.31
사업 기간
2024.02.26 ~ 2024.12.31
지원 예산
4,32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2.26· 결과 유선통보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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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 ~ 12월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43,200천원(보조 30,000 자부담 13,200) - 부담비율: 보조 70%, 자부담 30%

사업 목적

❍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에 특화된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 콘텐츠 지원으로 농촌체험 활성화 및 농가 소득 향상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생명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확산모델 구축

지원 대상

❍ 서귀포센터 관할(남원읍~동지역)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있으며 신청 사업장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단, 농업법인은 2023.1.1.이전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에 한하며, 농업법인 중 농업회사법인은 조직구성원 내 농업인을 포함해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시, 농촌체험학습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 우대 * 농림축산 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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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20백만원 이상 보조금 수혜자 및 최근 2년간 연속 보조금 수혜자 (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전년도 1억원 이상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 및 최근 2년 연속 보조금 수혜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단,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제외) ❍ 3년 이내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보조금 교부 결정(시범사업자 통지)이후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보조금 회수 및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배우자 포함). ❍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시범사업 신청자 기준)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농업 외 기타소득이 37백만 원을 초과하는 자 ❍ 이전 지원내용이 유사한 동일사업 대상자 ※ 단, 시범사업 특성 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은 예외 적용 ❍ 현지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감귤분야사업: 신규 조성 감귤원 (다만, 신규 조성한 다음 년도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내용

❍ 체험장 조성(리모델링), 교육교재․교구 제작, 사업자 역량교육 <지원제한> · 건물 신축 및 증축 비용 지원 불가(리모델링 가능) · 체험에 필요한 원재료, 단순 포장재 구입비, 인건비 지원 불가 단, 체험 활동과 연계된 패키지 개발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은 가능 <유의사항> · 단순한 텔레비전, 컴퓨터, 복사기 등 가전제품 중심의 사업비 지출 지양 · 본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지출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대장(임차 및 토지 소유자 등 확인 가능한 사항), 지방세납세증명서, 민간보조금시스템 사업 이력 확인 내역 ❍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건물 등 시설 관련 사업) - 졸업증명서(농과계학교 졸업 시), 농업인단체임원활동경력서 - 부모의 사업장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할 경우 영농승계확인서 - 농업인 교육 이수 확인서(최근 3년간), 농업인상 수상 사본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감귤대학 등)

선정 기준

❍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새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포장의 위치는 도로변의 포장을 우선 선정 ❍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 단체, 품목별 연구회 등 지도력을 겸비한 자 - 심사 결과 동점인 경우 연령이 낮은 농업인 우선 선정 ❍ 최근 시범사업 추진 상황, 보조사업 수혜 여부 등 - 시범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부부인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보조사업 수혜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단, 시범사업 신청 사업장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여부에서 동일인 간주 예외)

추진 절차

사업신청(농업기술센터/읍동사무소)▶현지심사(농업기술센터)▶대상자선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대상자확정통보(농업기술원)▶사업추진(사업대상자)

사업 설명회

-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체험환경 조성(시설, 장비, 교구, 교재) · 농업·농촌 유망직업에 대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필수추진내용-참고자료 참조) *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경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20~30% 범위로 한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품질관리 - 프로그램 실습에 필요한 교구 제작(워크북, 농산물활용 소품제작 키트 등) - 학교의 수요와 농가의 공급 매칭을 연계한 관계망 구축 * 필수 추진내용 · 농업·농촌 유망직업 20가지 중 진로체험 프로그램 3종(농장 현장교육용 2종, 학교 방문교육용 1종) 이상 개발 · 개발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하여 1회 이상 시범운영 ·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체험·교육 공간 조성(교실환경)

기대 효과

❍ 진로체험 프로그램 상품화로 체험 수요를 창출하고 농가소득 향상 ❍ 농생명 산업 분야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진로인식 제고

접수 기간 안내

❍ 시범사업 신청(접수)기간: 2024. 1. 2. ∼ 1. 31. 18:00까지 ❍ 신청(접수)방법 -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법인)이나 단체 등은 해당 농업기술센터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제출 - 원본 서류를 동봉한 우편 접수 * 접수 마감일 소인 포함 (수신처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담당자) - 인터넷 접수(이메일): 현장 심사일까지 원본 서류 제출에 한함 * 미제출 시 현장 심사 제외 (수신처 : [email protected], 760-7812)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9 00: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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