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마감 🌿 환경 제주 광역자치단체

2024년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생분해성어구 보급

접수 기간
2024.02.01 ~ 2024.02.16(18:00까지)
2024. 2. 1.(목) ~ 2. 16.(금)
공고 기간
2024.02.01 ~ 2024.02.16
사업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예산
4억 7,000만 원
선정 예정일
2024.04.01· 결과 개별통보
공모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

이 공고는 접수가 끝났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다시 공고되는 사업이 많으니 아래 같은 기관·분야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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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원조건 : 생분해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40%)

사업 목적

○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닷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 어구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생분해어구 사용을 희망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공통사항 :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어선(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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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생분해어구 구입 지원 1식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부 ·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위판실적서(수협, 120만원 이상) 또는 출입항증명서(60일 이상) 1부

선정 기준

❍ 1순위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 ❍ 2순위 : 기존 생분해 어구보급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 3순위 : 연근해 자망을 생분해 어구보급 시범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

추진 절차

개별안내

사업 설명회

생분해어구 구입 지원 1식

기대 효과

- 생분해 어구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 생분해 어구 사용효과 규명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10 07:21.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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