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업탐방형 일경험'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청년 일경험 지원
- 접수 기간
- 2024.01.30 ~ 2024.02.14(17:00까지)
- 공고 기간
- 2024.01.30 ~ 2024.02.14
- 사업 기간
- 2024.03.08 ~ 2025.02.28
- 지원 예산
- 51억 원
- 선정 예정일
- 2024.02.29· 결과 '24.2.29.(목)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게시
- 공모 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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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사업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지원 대상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참여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프로그램 개시일 기준 미취업자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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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①「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②「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③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직업안정법」 제3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⑤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⑥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사업주
지원 내용
운영기관: 참여자 1인당 1일 140,000원 지원
참여기업: 참여자 1인당 30,000원 지원
신청·접수 방법
제출 서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현황 및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서, (대학인경우)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민간기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선정 기준
운영기관은 청.대표지청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방식으로 선정
추진 절차
신청접수-기초검토-심사 및 선정-목표물량 배정 및 선정발표
사업 설명회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기대 효과
청년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 및 직무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진로 설정 지원
접수 기간 안내
'24.2.14.(수)17:00까지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취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 사업은 유사·중복·부정수급 자격검증 대상입니다. 신청 정보가 e나라도움 등에서 다른 보조사업 수혜 이력과 대조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기획예산처_국고보조금 정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자료 받은 시각 2026.10.08 07:20. 신청 전 반드시 원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